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조건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조건부동산 매수, 매도 등의 거래를 앞둔 분이라면 각종 세금에 대해 미리 인지하고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부동산 거래를 통해 차익이나 수익을 얻게 된 경우 이를 양도소득이라 부르며 이를 위한 세금을 직접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미리 이것을 준비해서 납부하지 않으면 이후 가산세라는 더 큰 부담으로 느껴질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면제나 비과세를 받으면서 조금이라도 납부해야 하는 금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1가구 2주택의 양도소득세 면제 조건 및 비과세 요건, 그리고 계산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리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우선 양도세는 한 가구가 1주택을 보유한 시점에는 별도로 적용되지 않고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부터 적용됩니다. 여기서 1가구에 대한 기준도 파악해봐야 합니다. 이것은 주민등록등본상에 있는 세대원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1가구 1주택자의 경우 비과세가 적용되지만 만약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경우라면 2년이 넘는 기간을 반드시 구입한 집에 보유하고 거주해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의 기준은 부동산을 취득(등기 시)한 시점으로 계산하며, 만약 거주하다가 조정대상지역이 해지된다 하더라도 거주의 의무는 꾸준히 존재하므로 잘 인식하고 주의해야 합니다.만약 기존에 거주하던 공간은 매도하고 다른 신규 주택을 구매하고자 희망했지만 이 부분이 순차적으로 진행되기는 어렵고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러한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는 면제도 가능하기 때문에 조건이나 요건을 파악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먼저 기존 주택을 구입한 후 1년(12개월)이 경과한 상황에서 추가 주택을 구입, 취득해야 합니다. 또, 신규 주택 취득 시점에서 3년(36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기존 주택은 2년(24개월) 보유해야 하므로 이 부분을 주의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 분양권이나 입주권은 계약 시점이 아니라 집이 완공됐을 때 1년(12개월) 이상 실제 거주한다면 완공 시점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매도하면 됩니다.그럼 1세대 2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면 좋은 것일까요. 우선 양도세는 타인에게 재산을 유상으로 양도해 얻은 수익이므로 양도차익을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양도차익을 구할 때는 복비나 인테리어 비용 등 사용된 금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발코니 확장 비용, 벽지, 중개 수수료 등의 부분을 들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장기보유특별공제나 1년에 1회 적용되는 기본공제금액인 250만원을 제외하면 과세표준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이 계산된 경우 이에 따라 6~45% 중 구간에 맞는 세율이 적용됩니다.1가구 2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신고기한이 지정돼 있기 때문에 거래 전에 미리 이를 계산해 보는 것이 좋은데요. 요즘 온라인에서는 세금계산기 등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쉽고 정확하게 체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원한다면 우선 면제받을 수 있는 대상자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고, 만약 대상자가 아니라면 어느 정도 지불해야 할지 거래 전부터 미리 파악해두고 준비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